(인+지)주택성능등급표제 임의화해야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4 12:53

수정 2014.11.07 11:51


올해부터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가 건설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각종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건설경영협회가 4일 서울 중구 서소문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주택등급제 공동연구 성과 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박사는 “주택성능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도 이런 이유로 주택성능등급 표시를 임의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품질이나 하자보증을 의무화한 경우는 있지만 주택 성능표시를 의무화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에 따라 주택성능표시제도를 임의화하거나 주택품질관련 법체계의 통합적인 재정비, 사업장의 조건 및 특성을 고려해 성능인증 및 표시항목에 대해 선택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방안 , 시공 후 분쟁발생에 대한 조정 및 해결기준 마련, 주택성능표시제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주택성능등급표시제에서는 평가방법상의 문제 등으로 시공 후 성능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크다는 지적이다.
이런 성능차이는 하자와는 관계없는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한 오류인데도 입주자는 이를 하자로 인식해 분쟁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김 박사는 지적했다.

결국 이런한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자의 사업부담을 가중시키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따라서 앞으로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화와 같은 강제적 규제보다는 우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돼야 하며 감리제도·하자보수보증제도 등 주택품질관련 법제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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