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外人보호소, 여성거실 CCTV를 남성이 모니터링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4 13:02

수정 2014.11.07 11:51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사망 10명) 이후에도 열악한 외국인 보호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0개 외국인보호소와 교도소를 방문, 설문 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인력이 부족한 보호시설에서는 여성거실의 CCTV 상황을 남성이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보호시설에는 CCTV가 2∼3대 설치돼 있어 보호외국인의 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었다.

또 보호시설 대부분은 외국인들의 탈주방지를 위한다며 이중벽을 설치하고 창문은 거의 폐쇄된 상태인데다 조명은 실내조명에 의존하는 상태였고 환풍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시설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의료시설과 운동장, 면회실 이용은 보호소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으며 비치된 책 선택과 이용 역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도에 설치된 정수기와 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해 보호외국인들은 손을 철문 밖으로 내밀어 물을 마셔야 했다.


위생상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벌의 속옷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 보호외국인들은 밤에 속옷을 빨아 아침에 입고 있었고 보호복도 단 한벌만 지급되고 있었다.


백미순 인권위 차별시정본부 이주인권팀 조사관은 “법무부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며 “굳이 외국인을 보호해야 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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