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12시)"임대주택 임차권도 이혼 위자료 지급 가능"..가정법원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4 10:20

수정 2014.11.07 11:51


영구 임대주택 임차권도 이혼 위자료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판사 김영훈)은 김모씨(52·여)가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SH공사에 A씨 명의의 임차권을 김씨에게 양도할 것을 통지했다고 4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실익이 없는 위자료 200만원 대신 남편 A씨 명의의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양도받아 자녀 2명과 계속 생활하게 된 김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김씨는 A씨와 1990년 결혼생활을 시작했으나 이후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 A씨는 가정에 전혀 신경쓰지 않고 생계는 모두 김씨가 책임졌으며 식당 아르바이트와 파출부 등을 통해 번 돈으로 아이 둘의 학비와 생계를 충당했다는 것것이다.

A씨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명의가 자신으로 돼 있다며 계약기간 연장 때마다 돈을 김씨에게 요구했으며 김씨는 SH공사를 찾아가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근거 없다며 거절당했다.


공단은 남편이 외박을 자주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한 사실, 수시로 김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주지 않을 경우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을 입증했다.


남편 김씨 명의 재산은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200만원이 유일했으며 공단은 200만원을 위자료로 받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영구임대주택 자체를 위자료로 받게끔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김씨와 A씨와의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위자료 대신 남편 김씨가 SH공사에 대해 갖는 임차권을 양도하라고 선고했다.


사건을 맡았던 안재훈 변호사는 “김씨에게 필요했던 것은 판결문상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살수 있는 집의 임차권이었다”며 “법원의 판단으로 김씨와 그의 자녀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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