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한국號’ 새로운 5년] MB정부 부동산 정책 들여다 보니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4 16:54

수정 2014.11.07 11:50



국토해양부가 ‘MB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과 기능회복이라는 두 토끼 잡기 첨병으로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를 제약하는 수요억제 정책은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및 자가 소유를 늘리기 위한 촉진책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건교부와 해양부 통합에 따른 조직 개편 및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부동산 규제는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간 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 수급균형을 맞춤으로써 시장안정을 꾀하고 거래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곧바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정책 골자다.

국토해양부는 시장과 기업을 옥죄고 있는 규제 가운데 토지이용 규제를 가장 먼저 손질할 예정이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신·증설 때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 의무화 및 개발제한지역 내 물류시설 건축금지, 녹지·관리지역 등에서의 연접개발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원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보존할 곳은 반드시 지키고 굳이 보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계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토지 이용규제의 대대적인 완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과 같이 시장에 민감한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해양부 정책의 한 축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기 때문이다.

정 장관도 최근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혀 시장에 민감한 규제완화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새 정부의 틀을 마련한 옛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의 동향을 살피고 하반기에나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폐지나 서울 강남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과 같이 시장에 영향이 큰 규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지분형 분양제도 및 도심개발활성화, 독신 및 신혼부부용 주택 등 새로운 주택공급 제도는 국토해양부의 조직 개편 후 곧바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연간 50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 자가보유를 촉진하는 한편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국정과체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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