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하철 공기 마셔도 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4 17:35

수정 2014.11.07 11:49



지하철 객차 안의 공기 중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넘고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되는 등 승객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지하철 1∼4호선과 7호선의 열차 2대씩 총 10대, 기차 6개 노선 12대와 버스 26개 노선 104대에 대해 여름·가을에 1회씩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미세먼지(PM10)는 특히 가을철에 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돼 지하철 1·2·3호선에서 각 215. 305. 247㎍/㎡로 권고기준치(지하철 200㎍/㎡)를 초과했다.

지하철 7호선은 171㎍/㎡가 나와 기준치에 육박했고 시내버스도 기준치(버스 150㎍/㎡)에 가까운 138㎍/㎡를 기록했다.

지하철 미세먼지는 버스, 열차의 약 2배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승강터널의 열차풍과 승객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을철에는 냉난방기를 가동하지 않으면서 환기시스템도 멈춰 객차 내부의 공기질이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 원인물질로 차량 내장재에서 주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는 지하철과 고속버스에서 높게 나왔다.

특히 가을철 지하철 7호선은 23.81㎍/㎡로 조사대상 노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2·3호선도 각각 15.33, 14.44㎍/㎡가 검출됐다.


환경부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차량연식, 내장재 종류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운행하는 고속버스에서 기준치(2000ppm)를 넘는 2321ppm이 검출됐으며 열차는 평균 1199ppm으로 조사대상 교통수단 중 실내공기가 가장 쾌적했다.


환경부 박미자 생활환경과장은 “새로 제작되는 차량에 공기정화시스템을 달도록 하고 환기설비의 청소, 승객수에 다른 적정 환기량 유지 등 자율관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며 “친환경 내장재 사용문제는 국토해양부, 차량제작사 등과 함께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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