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하이차 기술유출 합법적 M&A과정 처벌여부 ‘반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4 20:25

수정 2014.11.07 11:48



검찰이 중국 최대 자동차 기업인 상하이자동차 기술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처리 여부와 적용 법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쌍용자동차가 상하이차로 합법적으로 인수합병(M&A)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유출 의혹이라는 점에서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4월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가 핵심 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핵심 기술을 사전 심의받아야 된다고 규정했고 산자부(현 지식경제부)는 같은 해 8월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 기술 등 7개 분야 40개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 고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사전 심의 규정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식을 가장해 이뤄지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에는 해외 기업이 국내기업을 합법적으로 M&A할 경우에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유출이 사실로 확인됐는 데도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해외로 나가는 모든 기술은 신고를 해야 하고 산업기술보호법에는 없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M&A 과정에서 기술유출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쌍용 하이브리드차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R&D)비를 지원받은 기술”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법 시행 목적이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인데 합법적 M&A라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M&A 당시인 2005년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시행 전인 점을 근거로 들어 사법처리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검찰이 상하이차와 쌍용차 간 체결했던 M&A 계약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내용이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관련법 시행 전이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관계자는 “계약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봐야 하나 핵심 기술 등 모든 것을 다 넘겨주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산업기술보호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힘들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은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산업기술보호법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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