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삼성특검 수사 30일 연장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4일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한인 오는 9일에서 내달 8일까지 30일간 수사기간이 1차 연장됐다고 밝혔다.

윤정석 특검보는 “대통령에게 수사 상황과 함께 비자금 등 각 부문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보고해 결재가 끝났다”며 “따라서 내달 8일까지 수사 기간이 연장됐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수사 기간 만료일 3일 전에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기간을 1차로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수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2차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소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등 경영권 승계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홍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한남동 특검사무실에 출두, 위장 계열 분리 의혹 등에 대해 “허위 주장이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이면계약서 존재 여부도)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장이 에버랜드, 중앙일보 대주주 변동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는데 이번 조사에서 주장을 번복할 것인가에 대해 “그 같은 주장을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 주말께 이 회장과 부인 홍라희씨를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 “이 회장에 대해 이번 주말까지 ‘조사한다 안한다’ 이런 일정에 대해 조율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