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4일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한인 오는 9일에서 내달 8일까지 30일간 수사기간이 1차 연장됐다고 밝혔다.
윤정석 특검보는 “대통령에게 수사 상황과 함께 비자금 등 각 부문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보고해 결재가 끝났다”며 “따라서 내달 8일까지 수사 기간이 연장됐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수사 기간 만료일 3일 전에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기간을 1차로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수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2차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소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등 경영권 승계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홍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한남동 특검사무실에 출두, 위장 계열 분리 의혹 등에 대해 “허위 주장이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이면계약서 존재 여부도)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장이 에버랜드, 중앙일보 대주주 변동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는데 이번 조사에서 주장을 번복할 것인가에 대해 “그 같은 주장을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 주말께 이 회장과 부인 홍라희씨를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 “이 회장에 대해 이번 주말까지 ‘조사한다 안한다’ 이런 일정에 대해 조율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