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상장법인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이세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4 22:17

수정 2014.11.07 11:48

증권선물거래소가 2008년도 상반기 상장회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상장회사 임직원관련 불공정거래의 발생이 주로 상장법인 임직원의 관련법규 이해부족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시장 건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 임직원에 대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7개 상장회사 약 2600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효과가 크고 지속적인 교육실시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아 STX, 현대하이스코 등 코스피시장 상장법인 20개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0개사 등 총 40개 상장회사를 2008년도 상반기 상장법인 임직원 교육대상회사로 선정했다.
해당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며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공매도 및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상장법인 임직원관련 불공정거래 법규 해설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상장법인의 신청을 받아 연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불공정거래 감소를 기대한다”면서 “기존 공시책임자를 통한 간접교육에서 전체 관련임직원에 대한 직접 교육으로 불공정거래의 사전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