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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주택기금 전환 백지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4 22:21

수정 2014.11.07 11:48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서민에게 대출한 서민용 주택자금 대출을 연리 5%인 국민주택기금 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의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이 폐기됐다. 이로써 기존 은행대출을 싼 이자의 국민주택기금으로 바꿔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서민들은 지금과 같이 계속 높은 이자부담을 지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국민주택기금 운용액을 지난해에 비해 11.7%(5183억원) 늘어난 4조965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이 기금에는 새 정부의 출범에 앞서 인수위가 발표했던 시중은행 서민 주택대출금의 국민주택기금 전환 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서민들이 사용한 주택자금 대출을 이보다 싼 국민주택기금 대출로 바꿔주기로 했던 내용은 인수위 논의과정에서 폐기됐다”며 “올해 집행할 국민주택 기금은 기존 대출자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건교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주택자금 대출을 국민주택기금 대출로 대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올해 확정된 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살 때 최대 1억원까지 연 이율 5.2%에 빌려주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지난해에 비해 2000억원 많은 1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또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를 구할 때 6000만원까지 연이율 4.5%에 빌려주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지난해에 비해 883억원 늘어난 1조9952억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작년보다 2300억원이 늘어난 1조700억원으로 결정됐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연 2.0%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49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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