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 관계자는 "내사를 통해 성과를 거뒀으며 수사 착수 단계"라면서 "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김대호)는 지난해 1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쌍용자동차를 인수합병(M&A)한 중국 상하이차가 이 회사 기술을 빼내간 정황이 있다'는 첩보를 넘겨받아 내사를 진행해 왔다.
첩보는 상하이차 연구원 장모씨(중국인) 등이 쌍용차의 각종 자동차 설계도를 비롯한 서류를 CD 등에 담아 중국으로 유출했다는 것으로 차세대 기술로 인정받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설계구상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현직 쌍용차 직원 소환 조사와 자료 수집, 분석 등을 통해 당시 상하이차와 쌍용차 간 체결했던 M&A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 유출됐는지 여부를 조사, 일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존 차량에 비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고 유해가스 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어 환경자동차로 불리며 향후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8월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 기술 등 7개 분야 40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중국 최대의 자동차기업인 상하이차는 지난 2005년 1월 M&A를 통해 지분 48.9%를 인수, 쌍용차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쌍용차 노조는 상하이차의 기술유출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으나 상하이차는 이를 부인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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