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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금지’ 사라진다는데..휴대폰 더 싸게 살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4 22:23

수정 2014.11.07 11:48

‘휴대폰 보조금 어떡하나.’

휴대폰 보조금을 금지하는 법률이 20여일 후 효력을 잃게 되지만 앞으로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받게 될지를 놓고 정부와 업체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통신단말 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조항(전기통신사업법 ‘36조의 4’)이 오는 26일 일몰된 후 보조금이 전면 자율화 될지, 일정 수준의 규제가 이어질지에 대한 방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이는 갓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직 위원장이 언제 부임할지 조차 알 수 없는 형편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26일 이후 대안 ‘전무’

보조금을 사용할 업체들의 견해는 제각각이다. SK텔레콤·KTF는 통신회사들이 알아서 보조금 사용 방법과 대상을 정하는 ‘전면 자율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용약관’으로 규제가 지속된다는 시각도 있다. LG텔레콤은 “법만 없어졌을 뿐 약관으로 보조금 혜택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것은 변함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자율화에 따른 의무약정제도 모호하다. 인수위에서는 내달 의무약정제를 도입키로 했지만 시기·방법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다.


■정부·업체 ‘아직’

업무 공백 상태인 방통위는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법 일몰 후 약관으로 사전에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약관을 통해 보조금 규제를 계속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의무약정제의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정부가 사후 제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말에 업체들은 콧방귀를 뀐다. 모 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방통위에서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나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일축했다. 현재 업체들은 보조금 전면 자율화, 이용약관 보조금 규제, 의무약정제 부활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들 ‘논쟁’, 고객은 ‘혼란’

업체들은 설전이 한창이다. 자금력이 탄탄한 SK텔레콤은 보조금은 업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약관 보조금의 고정 비용에서 벗어나 우량 고객 대상으로 타깃 마케팅을 벌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TF도 “약관으로 또 규제를 하는 것은 법 일몰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의무약정제도 인수위 계획대로 4월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 측은 보조금에 대해선 결사 반대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고객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선 약관에 보조금 지급액·방법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지금도 공짜폰을 구입할 수 있는 데 의무약정제가 부활되면 고객 의무만 늘어나게 돼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보는 쪽은 고객이다.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더 싸고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을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 고객은 “지금도 공짜폰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보조금이 자율화되면 뭐가 달라지냐”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wonhor@fnnews.com 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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