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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스트)코스닥상장기업 불성실공시,횡령 원천 차단


앞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지금보다 강화되고 황령관련 공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5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공시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공시 관리를 통해 코스닥상장법인 및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같은 시장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장법인의 실적 전망과 예측공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실적예측공시 모범기준’을 작성 배포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팀 서종남 팀장은 “앞으로 합리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부족한 예측 내용 공표를 방지하고 허위공시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러한 실적 예측공시 모범기준 마련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예측정보 공시에 대한 공시능력 향상과 투자자보호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 12월에도 공시관리 강화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추진한바 있다. 장기사업 추진 공시기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강화, 상호변경이 잦은 기업에 대한 투자자 인지도 제고, 조회공시에 대한 미확정공시 기업에 대한 확인 강화 등 지속적으로 공시관리를 강화해오고 있다.
이번 불성실공시에 대한 방안도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는게 코스닥시장본부의 설명이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러한 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적예측공시 모범기준을 전 코스닥상장법인에게 배포해 실적예측공시를 작성할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스닥시장공시규정 및 실적예측공시 모범기준에 근거해 불성실공시 여부를 심사하고 지난해 실적예측공시를 제출한 법인을 대상으로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이후 실제 실적과 예측치를 비교해 달성률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