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의 특정 주식 5% 이상 매수 등 포트폴리오 정보 공개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펀드정보 접근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나라 보다 지나치게 최신의 포트폴리오 정보가 공개되고 있어 특정인에 의해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펀드 운용의 미공개 정보가 빠르게 유통돼 제3자에 오용·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포트포리오 정보 입수자의 범위, 제공 주기, 공개 정보의 범위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기준과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산운용사가 3개월 마다 포트폴리오 정보가 포함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 1개월 내에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또 펀드 투자자에게는 투자한 펀드의 장부·서류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
금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특정 펀드매니저나 자산운용사가 어떤 주식을 사느냐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또 이들의 주식 매매 정보(운용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면서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반기 및 연간보고서를 기준일로부터 2개월 내에 통지하고 있고, 영국은 반기보고서는 2개월내, 연차보고서는 4개월내에 통지하고 있다.
감독당국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 펀드의 주식 5% 이상 보유 신고도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통해 대량(5%)를 보유할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공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가 펀드 운용 정보를 계열회사 등에 제공하고 있는 현행 제도도 손질될 전망이다. 지금은 자산운용사가 자산의 종류(주식·부동산·파생상품·실물자산)에 따라 계열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정보를 제공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계열사 및 판매사에 제공되는 정보가 일반투자자에 비해 너무 넓고, 제3자에 의해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주현 금융위 국장은 “외국 사례와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해 펀드 정보의 유통경로나 정보 제공 범위, 기간 등에 대해 개선점을 찾아볼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TF팀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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