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법원 "이혼 당사자, 자녀 양육.친권 공동 책임져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5 14:33

수정 2014.11.07 11:46


이혼 당사자들은 자녀 양육과 친권에 대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민법상 이혼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한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 당사자들이 부모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판단을 했으며 이는 차후 판결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최정인 판사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와 B씨를 공동으로 정한 뒤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3명의 자녀를 고아원으로 보낸 뒤 별거를 햇으며 현재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해 자신들의 자녀들을 만나고 있다.


재판부는 “이혼 후에도 (자녀들에 대한)양육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모습이 요구된다"고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같은 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도 C씨가 D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월요일∼금요일 오전은 아빠가, 금요일 오후∼일요일 아침은 엄마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조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들이 자녀를 양육하기를 강력히 원해 판결보다는 조정을 택했다"며 "부모의 공동 노력과 정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pio @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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