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환은행 주주 론스타 거액벌금 한번에 납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5 17:09

수정 2014.11.07 11:45



외환은행과 론스타 자회사가 벌금 250억원씩을 한 번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은행은 론스타 자회사가 인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론스타가 500억원을 낸 셈이다. 검찰은 총액으로는 벌금 사상 두번째로 많지만 한 번에 납부된 것으로는 ‘사상 최대’라고 설명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SCA와 외환은행 법인이 지난달 25일 중앙지검 집행과가 관리하는 국고 통장에 계좌이체를 통해 각각 250억원을 입금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소유한 외국계 펀드로 관계자들이 지난 2003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과 조세포탈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법인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각각 벌금 250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벌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 가집행 절차를 밟기 때문에 영업 등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 대체로 벌금을 제때 가납한다”고 전했다.


한편 벌금을 가장 많이 낸 경우는 해외펀드인 에이컨피칸인베스트먼트홀딩스가 지난해 2∼6월 납부한 530억원이었지만 4개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쪼개 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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