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대우건설 하도급 대금 부당인하 과징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5 17:14

수정 2014.11.07 11:45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계약한 대우건설이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대우건설에 대해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경북 구미 형곡 1주공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기와설치공사와 경기 화성동탄신도시 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면서 최저가 낙찰금액을 낙찰 사업자와 추가 협의를 해서 당초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구미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저 낙찰금액보다 1765만원, 화성 동탄신도시의 경우 최저 낙찰금액보다 973만원 각각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되어 재발금지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