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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SBC,외환銀 인수 경쟁제한성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5 17:15

수정 2014.11.07 11:45



공정거래위원회가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외환은행 인수 추진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내려 두 은행간 합병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결과는 금융위원회의 양 은행간 결합의 최종 승인과는 별개라고 단서를 달아 인수 진행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5일 HSBC 아시아 퍼시픽 홀딩스의 외환은행 주식취득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HSBC는 외환은행 주식 51.02%를 인수키로 론스타와 계약하고 지난해 9월 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외국계 은행인 HSBC와 국내 은행인 외환은행간의 수평결합인 이번 결합의 주요 심사 대상은 은행과 관련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는지의 여부로 공정위는 두 은행의 취급 상품을 8개 시장으로 나누어 분석했으나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8개 시장 중 원화예금시장, 원화개인대출시장, 원화기업대출시장, 외화대출시장 등 4개 시장은 결합 후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옛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안전지대에 속해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외화예금시장, 수출관련 외환거래시장, 수입관련 외환거래시장, 무역외 외환거래시장에서는 외환은행이 1위 사업자로 안전지대에 속하지는 않지만 HSBC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서 시장집중도, 단독의 경쟁 제한행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두 은행간 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전혀 없다고 결론내렸음에도 공정위는 “이번 심사 결과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과는 별개의 문제로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한 발을 뺌으로써 인수에 대한 낙관적 시선을 차단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등 금융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검토해서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므로 경쟁제한성에 대한 공정위 판단과 금융위 결정은 별개”라면서 공정위 결정의 의미를 스스로 제한하기도 했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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