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회원 15명은 “(국가가) 납북자들에 대해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며 “58년간의 손해배상금으로 개인당 58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유공자 인정 및 모두 합쳐 1억2500만원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6.25 납북인사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를 배제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만 국가가 납북자 보호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한편 이들은 당시 소장에서 “국가는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즉각 송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방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납북자들에 대해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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