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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현혹’ 불성실공시 나가!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5 22:43

수정 2014.11.07 11:44

앞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지금보다 강화되고 횡령관련 공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5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공시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공시 관리를 통해 코스닥상장법인 및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불확실한 정보 발 못붙인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거나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실적예측공시 모범기준을 마련해 공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확정된 정보 말고도 미래의 예측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정보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일은 방지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다. 그동안 실체와 근거가 없는 루머로 시장 신뢰성이 떨어지고 애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코스닥상장법인이 올바른 실적예측공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적정한 주가 형성과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이다.


이를 위해 공시를 작성할 경우 충실하고 명확한 내용 외에도 회계장부 작성시 사용하는 회계기준과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관성 있는 용어사용을 통한 투자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실적예측공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개념도 정의할 방침이다.

특히 코스닥상장법인이 미래실적에 대한 예측을 공시할 경우 앞으론 일관성과 합리적인 가정을 채택해야 하고 일회성이거나 경영진의 자의적 통제가 가능한 가정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예측도 금지되며 경기변동이나 상장기업의 우발적 상황을 공시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코스닥상장기업들은 앞으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손익, 당기순이익 등의 재무제표상 계정 항목에 대한 예측 공시를 필수적으로 공시에 기재해야 한다. 다만 업계 관행상 대체지표(가령 통신회사 가입자수)에 대한 공시는 허용된다.

하지만 전체 재무실적과 상반될수 있는 특정 계정과목 또는 특정사업부문 실적만이 반영된 선별적 재무실적은 공시할수 없도록 했다.

■시장 투명성 제고 계기 긍정반응

증권업계도 코스닥시장본부가 마련한 이번 실적예측공시 강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감독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공시제도의 투명성이 본격 열리게 됨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증권업계는 내다봤다.


대우증권 정근해 연구원은 “그동안 공시 내용이 상장기업들의 주관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되고 일관성 있는 투자정보를 알지 못해 시장의 투명성을 해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예측공시 강화 방안을 계기로 투자자들이 공시를 보고도 안심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시급히 시장에 정착하도록 시장참가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상장기업들은 실적예측공시를 하기 위해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닥본부 공시제도팀 서종남 팀장은 “앞으로 상장기업들이 예측 공시를 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장 정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공시책임자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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