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옥션 정보유출관련 집단소송 움직임

고은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6 11:48

수정 2014.11.07 11:43

지난 2월 5일 중국 해커에 의해 발생한 오픈마켓 옥션의 회원정보 유출사건 관련 이용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박진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옥션 회원 176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옥션측의 부실한 사이트 관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다음 카페 사이트(http://cafe.daum.net/auctionlawsuit)를 통해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최근 중국 해커와 접촉한 제보자로부터 옥션이 유출한 정보의 범위와 수에 대해 제보를 받았는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옥션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며 회원 176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진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해커에 의해 정보가 유출되었지만 아직 유출 정보로 명의 도용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명의도용 사건이 아니라 정보유출 사건”이라고 말했다.

1인당 청구금액은 200만원으로 할 예정이며 현재 30여명이 소송을 신청한 상태로 3월 말경 1차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http://cafe.naver.com/savename)도 옥션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모임은 지난 1일 ‘옥션 이용자라면 누구나 원고인단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모집공고를 내고 옥션을 상대로 소송하기 위해 김현성 변호사를 선임했다. e-메일로 소송 위임장을 보내온 네티즌들은 모집 4일 만에 13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옥션측은 “현재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중인데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게 없는데다 소송도 정식으로 제기된 게 아닌 상황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scoopkoh@fnnews.com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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