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시 공무원에 뇌물 업체, 입찰 원천봉쇄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6 13:01

수정 2014.11.07 11:43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서울 관급공사 입찰을 아예 포기해야 할 것 같다.

서울시가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공무원은 금액이나 지위를 불문, 직위해제하고 뇌물 제공 업체는 고발 및 시가 발주하는 입찰 공사에 최고 2년간 참여를 제한키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를 ‘부패제로’ 원년으로 삼아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국가청렴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15위를 차지해 ‘부패광역단체’ 오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6위로 올라섰다. 서울시는 이같은 기세를 몰아 올해 평가에서 1위로 올라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금액과 지위에 관계없이 즉시 직위 해제하고 100만원 이상 받거나 위법 또는 부당처분을 한 공무원 등은 중징계와 함께 형사고발키로 했다.


이와함께 업무 관련 금품·향응 제공자도 뇌물공여죄를 적용, 형사고발하는 한편 최고 2년까지 시와 산하기관 입찰에 아예 응하지 못하게 한다. 건설업체는 최고 1년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부패 방지를 위해 모든 민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민감시 △내부고발 활성화 등 내외부 감시망을 가동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건축, 소방 등 부패 취약 8개 분야와 300여 민원은 민원인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통해 금품제공, 공정성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과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1000만원인 비리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시키고 감사관실에 ‘핫라인 3650(365일 부패제로)’ 전화를 설치, 신고를 받기로 했다. 또 ‘내부비리신고자의 신분보호 서약제’를 실시해 내부비리 조사요원이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할 경우 징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케이스나 정황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 간소한 음식물이나 통신·교통 등 편의를 넘는 금품 및 향응 수수가 직위해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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