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소비자원 학습교재 피해 주의

고은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등 특수 판매로 이뤄지는 학습 교재의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신학기를 맞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어학 교재, 자격증 교재, 유아용 교재, 학습지 등 학습 교재와 관련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사례는 각각 7124건과 62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구해사례중 교재 품목별로는 어학교재 286건, 자격증 교재 174건, 학습지 87건, 유아용 교재 56건 등의 순이었다. 미성년자 피해 사례는 173건으로 대부분(166건) ‘계약 취소(청약철회 포함)’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어학교재의 경우 전화권유판매 178건, 방문판매 103건 등 두 가지 판매 유형에 따른 피해가 전체의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대학신입생 등 미성년자가 학기 초 교내에서 방문판매원의 허위, 과장된 설명을 듣고 어학 교재나 자격증 교재를 구입했다가 추후 계약취소를 요구할 경우 업체들이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방문판매원의 허위,과장된 설명에 현혹돼 학습 교재를 구입했다가 구입 의사가 없어졌다면 즉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해야 한다”며 “대금결제는 현금보다는 지로납부나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추후 청약철회 등에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전화권유판매 시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계약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계약서 교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문판매법 규정의 보완이 요망된다.

또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신용카드 수기거래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매출 금액, 맹점 등 결제 내역을 휴대폰으로 통보해 소비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매출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피해 다발 수기거래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습 교재 소비자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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