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레저용 사륜車도 교통법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6 16:11

수정 2014.11.07 11:42



면허가 필요 없어 레저용 등에 많이 이용되는 사륜차(일명 사발이)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일 술을 마신채 사륜차를 몰고 가다 이륜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40대 여자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등)로 기소된 김모씨(71)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6년 4월 14일 오후 6시30분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천왕사’ 부근 도로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의 앞부분과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안와골절 등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사륜차는 면허가 필요없는 차량이고 사고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농로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도로교통법 적용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륜차도 그 구조,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옛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음이 분명하고 사고 장소 역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이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없었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대법원은 “2007년 6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륜차의 정의가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한다’고 변경돼 사륜차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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