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민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 설명회를 이달부터 지역별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에 필요한 설치요건을 비롯, 창업시 알아야 할 사항,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성공과 실패사례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재가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1408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기존 복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민간 재가요양시설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것도 그래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요양 1∼3등급으로 인정받은 수급자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자유 계약을 통해 집에서 요양, 목욕, 간호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