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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 설명회

보건복지가족부는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민간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 설명회를 이달부터 지역별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에 필요한 설치요건을 비롯, 창업시 알아야 할 사항,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성공과 실패사례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재가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1408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기존 복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민간 재가요양시설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것도 그래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요양 1∼3등급으로 인정받은 수급자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자유 계약을 통해 집에서 요양, 목욕, 간호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