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뇌물 업체’ 서울 관급공사 못한다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6 20:19

수정 2014.11.07 11:41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서울 관급공사 입찰을 아예 포기해야 할 것 같다.

서울시가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공무원은 금액이나 지위를 불문, 직위해제하고 뇌물 제공 업체는 고발 및 시가 발주하는 입찰 공사에 최고 2년간 참여를 제한키로 했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강화해 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시군 공무원, 도가 설립 또는 출자한 법인이나 출연기관의 임직원들의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6일 '2008년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를 '부패제로' 원년으로 삼아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국가청렴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15위를 차지해 '부패광역단체' 오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6위로 올라섰다.

서울시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금액과 지위에 관계없이 즉시 직위 해제하고 100만원 이상 받거나 위법 또는 부당처분을 한 공무원 등은 중징계와 함께 형사고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 관련 금품·향응 제공자도 뇌물공여죄를 적용, 형사고발하는 한편 최고 2년까지 시와 산하기관 입찰에 아예 응하지 못하게 한다. 건설업체는 최고 1년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과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1000만원인 비리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시키고 감사관실에 '핫라인 3650(365일 부패제로)' 전화를 설치, 신고를 받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도 2년 연속 대민 청렴도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정비 △부조리신고 활성화 등을 통한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 △부패예방을 위한 기동감찰 강화 등에 나서 '금품 및 향응 제공률 0%'를 달성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부정의 소지가 많은 계약, 하도급, 설계변경 등 공사계약 및 관리분야 부조리를 예방키 위해 시민의 눈으로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청렴 옴브즈맨제도를 도입, 입찰단계부터 비리개연성을 차단키로 했다.


특히 감사관실 직원이 취약분야 민원을 직접 현장 방문해 확인하고 혐의자를 24시간 집중 추적, 금품·향응 수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직위해제 또는 형사고발키로 했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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