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범인 집 벌집제거중 사망 업무재해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6 20:20

수정 2014.11.07 11:41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생활지도원이 법인 건물 옥상에 있는 벌집을 제거하다 벌에 쏘여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숨진 생활지도원 김모씨의 아내가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에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벌집을 제거하는 일 역시 업무내용의 하나”라며 “벌집을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말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로 인해 사망했거나 적어도 말벌에 쏘임으로써 기존 질환인 심장질환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6년 9월 오전 고추를 말리기 위해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말벌집을 발견, 제거하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던 중 말벌에게 얼굴 부위를 쏘였다.

김씨는 이어 의무실에 들렀다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다음 방문을 나서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과밀성 쇼크와 뇌졸중으로 추정되는 증세를 보이며 숨졌다.


김씨의 아내는 공단측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사망에 이른 직접사인이 업무와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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