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관·자의 개입된 교수재임용 심사 부당” 법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7 10:15

수정 2014.11.07 11:40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 해도 임용권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수 있는 심사기준에 의해 교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A학원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B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수 있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심사기준에 의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 교수 재임용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대학교원 신분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고 대학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학문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재임용 거부처분 근거가 된 심사기준은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수 있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평가항목으로 이뤄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B교수가 평소 학생지도 및 상담의무를 게을리하고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 해도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의해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교수는 2005년 3월부터 2년간 비정년과정 조교수로 임용된 뒤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학교법인측에 재임용신청을 했으나 “임용계약서상 학생상담 및 지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임용을 거부하자 교육부에 소청심사청구를 했다.

소청심사위는 “세부 심사기준과 적격·부적격의 판정기준을 불비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정자의 자의적·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B교수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은 “계약서상 명시돼 있는 학생지도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2차례에 걸쳐 다른 교수들의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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