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석부장회의“국민참여재판, 감성재판으로 흘러선 안돼”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7 13:19

수정 2014.11.07 11:29


대법원은 7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주요 간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수석부장 회의를 갖고 국민참여재판 과정

특히 지난달 1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이 아기를 데리고 나와 배심원의 동정심을 자극, 재판이 지나치게 감성적 부분으로 흘렀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석부장들은 배심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판장이 충분히 설명하고 무죄에 대한 판단과 양형결정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


회의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 주민에 국민참여재판제도 효율적 홍보하고 ▲근로자가 안심 재판 환경 조성하는 방안 등도 함게 논의됐다.

또 영장 업무와 관련, 영장전담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영장 발부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영장전담판사, 당직판사 사이의 의견교환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수석부장들은 공감했다.


이밖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신청시 신속한 결정, 소송비용 관련 업무의 신중한 처리, 이중호적 정비의 중요성,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의 시행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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