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9일 오후5시30분)지자체, 환경범죄 단속 손놨나?..새정부 들어 위축 불가피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7 16:16

수정 2014.11.07 11:28


페놀 낙동강 유입 등 최근 잇따르는 환경오염사고에도 환경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범죄 수사가 겉치레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잦은 업체 방문, 건수위주의 단속·수사는 지양하라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어서 환경범죄 수사 위축이 예상된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역 환경청과 지자체가 2007년 한해 동안 모두 2173건의 환경범죄 수사를 벌여 3건을 구속처리하고 2113건은 불구속입건, 57건을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자체 소속 환경사법경찰 1009명이 수사한 것은 918건에 불과해 환경청의 77명이 한해 수사한 1255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자체 환경사법경찰 1인당 1년 동안 1건 밖에 단속하지 않은 셈이어서 환경청의 17.4건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수사건수는 기업수가 많은 경기, 인천, 충남이 각 252건, 128건, 103건으로 3자릿수를 기록했을 뿐 대부분 지자체는 40건 미만이었으며 특히 대전(1건), 대구(7건), 강원(9건)등은 10건에도 못미쳤다.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환경범죄수사 전담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적발한 환경사범도 자체 수사하지 않은채 환경감시단이나 검찰, 경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역할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40개 지자체는 2007년 한해 수사실적이 전혀 없고 수사실적이 월 1건 이상인 지자체도 20곳에 불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 특성상 지역업체를 위축시키지 않으려고 단속을 덜하고 단속업무에 인력과 역량을 투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부는 업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환경부는 각 환경청과 지자체에 올해 환경범죄 수사 지침을 내려보내 “새정부 출범 및 경제활성화 지향으로 업체의 부담은 줄이면서 오염원 관리는 보다 철저히 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예상된다”며 “잦은 업체방문, 건수위주의 단속·수사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환경부는 국민건강에 직결되거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 수사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사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백운석 환경감시팀장은 “실속은 없으면서 단속건수만 높이는 것은 단속기관의 이미지만 나빠지게 할 뿐 사회적 의미는 없다”며 “수질, 대기 등 업체의 불만만 많고 단속건수를 올리기 쉬운 분야에 치중하지 말고 유해화확물, 토양, 야생동식물 등으로 단속 영역을 다양화, 전문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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