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GMO식품 표시 확대 논란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7 16:37

수정 2014.11.07 11:28



유전자 변형 옥수수(GMO)를 원료로 한 식품이 5월부터 국내에 유통될 예정인 가운데 GMO 표시 대상을 식용유나 간장, 과자, 음료 등에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표시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소비자·시민단체의 주장하는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O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도 표시제도를 확대하는데 대해 기술적인 한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곡물 수급상황이 악화되면서 오는 5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분과 전분당 제품에 GMO 옥수수가 사용될 예정이다. 전분당은 물엿, 액상과당,올리고당 등의 형태로 과자, 음료수, 빙과류 등 가공식품 전반에 널리 쓰이고 있다.

그동안 이들 제품은 가공 중에 열처리를 거치면서 삽입 유전자가 파괴, GMO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등은 이번 기회에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식용유, 간장, 전분당 등에도 GMO 표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에서는 열처리나 정제과정을 거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0.9% 이상의 GMO가 함유된 경우에는 GMO표시를 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제품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GMO 표시를 하는 현행 체계에서 표시대상을 확대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해당 식품에서 GMO 유전자의 검출여부에 따라 GMO인지 비(非)GMO인지를 판단하는데 식용유나 간장에 비GMO 표시를 하더라도 이를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가 없다면 결국 가짜 ‘비GMO’식품을 비싼 값에 사먹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식약청의 논리다.


EU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생산업자에게 원료를 기준으로 GMO 사용 여부를 표시를 하도록 하고, 비GMO 제품은 입증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식약청은 EU와 우리나라는 여건이 달라 EU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EU는 식량자급률이 100%가 넘는데다 생산이력제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원료 GMO 여부를 확인이 용이한 반면,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된 비GMO 증명서를 의존해야하는 형편에서 증명성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

아울러 국제 곡물수급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엄격한 비GMO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급자의 입장에서 한국보다 일본을 더 선호, 오히려 비GMO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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