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나라 9명 사전 선거운동”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7 17:01

수정 2014.11.07 11:28



검찰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가장,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18대 총선 예비후보 12명에 대해 조사중이다.

대상자는 전 경찰 고위직을 비롯해 전 국회의원도 포함됐으며 일부는 공천자로 확정된 경우도 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텔레마케팅업자 문모씨(36)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중이다. 검찰은 총선 예비후보 측 12명이 문씨에게 2800만원을 건넨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씨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12명이 문씨와 맺은 계약서도 확보했다. 계약서에 적힌 이름은 한나라당 소속이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당 소속은 1명, 기타 예비후보 측은 2명이다.


문씨는 이날 여론조사를 빙자해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예비후보들을 선전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문씨는 전직 경찰 고위직 출신 예비후보 A씨의 공약과 경력을 홍보하거나 상대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ARS 5만5000건을 발송하는 대가로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정모씨로부터 1건당 40원씩, 모두 44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으며 검찰은 정씨가 A씨 선거사무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A씨 전 선거사무장 등 다른 관계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계약서 작성 경위, 예비후보와 관계, 조작된 여론조사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문씨의 공소장에서 A씨 외에 경기지역 국회의원 출신 B씨와 시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한 C씨 등에게도 인지도 홍보 및 네거티브 여론조사를 했으며 129만∼15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달아난 정씨는 날 돕겠다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이지만 사무실에 드나들었는지 알지 못하며 캠프 관계자도 아니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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