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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트북 사내 반입때 허가받아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7 20:21

수정 2014.11.07 11:26

포스코가 노트북을 통한 회사의 핵심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트북 반출입을 강화했다.

포스코는 7일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핵심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앞으로도 이 같은 위협과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노트북 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기존의 노트북 반출입 프로세스를 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3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선안에 따르면,노트북의 반출입은 직책보임자의 결재를 통해 사전에 승인된 노트북만 허용되며, 반출입 시에는 인쇄한 승인문서를 보안요원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외부인이 업무상 노트북을 사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회사 직원의 대리신청에 의해 승인된 노트북만 허용되며, 다시 사외로 반출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서명을 받은 승인문서를 출입구에서 제시토록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의 양과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대비가 시급해 이번에 반출입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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