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9일 6시)반환점 돈 삼성특검, 경영권 승계·정관계 로비 수사 주력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7 15:13

수정 2014.11.07 11:29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60일의 1차 수사기간을 종료, 반환점을 돌았다.

최장 105일간 수사할 수 있는 특검팀이 9일 기본 수사기간을 종료하면서 수사기간을 한차례(30일) 연장, 앞으로 최장 45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기본 수사기간 1300여개의 차명계좌를 발견하는 등 비자금 의혹 분야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냈지만 불법 경영권 승계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00여개 차명계좌 확인..비자금 수사 가속도

특검팀은 기본 수사기간 초기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차명 의심계좌를 토대로 금융계좌 명의자인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했으나 대부분 차명계좌를 부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금융계좌 명의자의 진술보다는 금융계좌가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특검팀은 결국 지난 10여년간 전·현직 임직원 3400여명 가운데 삼성증권에 개설된 계좌를뒤져 구체적인 거래내역 확보에 주력, 1800여명의 차명의심계좌 3800여개를 찾아냈다.


특검팀은 3800여개의 차명의심계좌 가운데 비밀번호가 단순하고 거액이 한꺼번에 인출되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춰 명의자가 부인해도 차명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1300여개의 계좌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600여개의 차명계좌에 대해 자체적으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거래내역을 살펴보는 한편 나머지 700여개는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요청했다.

향후 특검팀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여부 및 비자금을 통해 고가 미술품을 구매했는지 여부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불법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가속도

특검팀은 이번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본 수사기간 10여일을 앞두고 그룹 핵심 관계자들을 줄소환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 서울통신기술ㆍ삼성SDS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은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전무에게 계열사 지분을 싼값으로 넘기는 등 불법 또는 편법적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또 e삼성 사건은 이 전무가 주도했던 인터넷 기반 사업 경영이 악화되자 계열사들이 지분을 떠안아 손실을 입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특검팀은 모든 의혹의 ‘수익자’로 지목된 이 전무를 소환조사하고 그룹 핵심인물로 알려진 전략기획실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다.

따라서 기본 수사기간 이 회장과 부인 홍라희씨까지 특검팀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소환조사는 미뤄졌다.

■정관계 로비 의혹..수사 ‘걸음마 단계’

특검팀이 수사에 가장 진척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본 수사기간 관련자 소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단순히 돈을 줬다는 말을 들었다는 식의 단순한 첩보만 갖고서는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수 있어 특검팀도 함부로 수사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는 로비 의혹 수사의 부진을 지적하고 삼성의 로비 대상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등 3명을 추가로 지목했다.

앞서 사제단은 지난해 11월 임채진 검찰총장,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 등 3명을 삼성의 이른바 ‘떡값검사’로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로비 의혹에 대한 진술 및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김 후보자, 이 수석 등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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