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등 직접세 증가 작년 비중 48.2% 차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9 17:34

수정 2014.11.07 11:23



국세의 직접세 비중이 늘어난 반면 간접세는 줄어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되는 조세의 역진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세 재분배 효과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보다 여전히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국세청과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국세를 기준으로 직접세 비중은 48.2%, 간접세 비중은 51.8%였다. 국세 중 직접세 비중은 2002년 40.0%에서 2003년 43.7%, 2004년 44.6%, 2005년 46.8%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간접세 비중은 2002년 60.0%에서 2003년 56.3%, 2004년 55.4%, 2005년 53.2%로 감소하고 있다.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이를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며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이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등이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국세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간접세보다 높다. 실제로 2005년 기준으로 국세 중 직접세 비중은 일본 62.4%, 미국 92.7%, 영국 59.1%, 이탈리아 50.7% 등이다. 우리나라도 직접세 비중이 늘고 있어 조세의 역진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누진도가 매우 크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선진국들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의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 구조의 이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상위 소득자 10.4%가 전체 종소세의 90.6%를 납부했고, 근로소득세도 상위 소득자 10.2%가 75.7%의 세금을 낼 정도로 누진도가 높았다.


이처럼 누진도가 높으면 그만큼 소득세의 자원배분 왜곡현상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고 실제 우리 소득세제의 재분배 효과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중심)는 직접세가 4.31%(2006년)였고 이 가운데 소득세 효과는 3.33%포인트를 차지했다.
반면 캐나다는 직접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8.9%(2005년)에 이르렀고 미국 5.9%(2005년), 영국 5.8%(2005년), 뉴질랜드 4.7%(2004년) 등도 우리나라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았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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