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직원들이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과 관련, 건설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골프접대,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는 9일 도로공사 기술심사실장 J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J씨와 함께 골프여행을 다녀온 동료 M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남권 유통단지 입찰 평가위원이었던 J씨는 지난해 3월 동료 2명과 H개발 임원 안모씨와 함께 2박3일간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로 골프여행을 다녀왔으며 이 기간 비용 772만원을 안씨가 결제토록 하는 등 모두 두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J씨가 H개발에 높은 점수를 주는 조건으로 이 같은 해외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J씨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고속도로 토목건설업체사 대표와 일본 후쿠오카로 3박4일 동안 골프여행을 떠나 동료 2명과 사용한 비용 400만원도 업체 대표에게 부담케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J씨가 2006년 경기 성남시 자신의 집 앞에서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설계업체와 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740만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밝혀냈다.
한편 검찰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P건설에 높은 설계 점수를 주는 대가로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서울지역 국립대 교수 L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