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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사 성추행’ 회사도 책임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9 22:35

수정 2014.11.07 11:21

학습지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방문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면 회사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성추행을 당한 자녀들의 부모가 방문교사 K씨 및 모 학습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자녀들에게 각 2000만원씩, 부모에게는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씨(38)는 유명 학습지회사 방문교사로 일하던 2005년 2월부터 2006년 2월 24일 사이 집을 방문, 자신이 가르치던 A양(당시 9세)과 B양(당시 6세)을 각각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7월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손배배상 소송 1심 법원은 학습지 회사의 책임 부분에 대해 “K씨의 불법행위가 학습지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방문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만큼 피고 회사는 K씨의 불법행위에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 부모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 아동들의 연령,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해 피해자들에게 2000만원 등 원고들에게 합계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학습지 회사는 “K씨와는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한 사업자로서 위탁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K씨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이 없다”며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인용, “K씨의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만큼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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