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찰청 등이 발주한 15개 주파수공용통신장치(TRS) 구매입찰에서 모토로라의 국내총판 3개사가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로 결정하고 들러리, 투찰가격 등에 대한 세부협의를 통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총판 3개사 간 입찰담합으로 해당 15개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97.1%를 나타냈으며 입찰에 참여한 총판 3개사의 평균 투찰률은 97.6%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판 3개사외에 다른 국내 사업자가 참여한 입찰 건에 대한 평균 낙찰률은 86.6%이다.
또 모토로라코리아는 총판별 수요처 배분안 작성, 총판 3개사와의 정기적 모임, 개별 입찰건에 대한 각 총판과 회의, 총판교육, 기술지원 및 장비공급 확약 등을 통해 총판 3개사로 하여금 입찰담합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함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회는 “담합을 하도록 하게 한 업체도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 9억7800만원의 과징금 중 모토로라코리아에 6억9600만원, 총판인 리노스와 씨그널정보통신, 회명산업에 각각 1억9800만원, 6500만원, 1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TRS 구매입찰시장에서 담합행위를 적발, 향후 실시되는 TRS 구매입찰 시 담합을 예방하고 담합을 하게 한 모토로라코리아를 총판 3개사와 함께 처벌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mchan@fnnews.com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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