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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금융부문 규제개혁으로 선진화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0 15:01

수정 2014.11.07 11:18

새 정부는 금융부문 대한 획기적인 규제개혁 통해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자본시장 통합법이 내년 2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이에 앞서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등록 갱신·통합협회 설립 등은 6개월 앞선 올해 8월 4일부터 시작된다.

인·허가 등의 절차를 단순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4·4분기중 관련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각 금융권역별로 특화·전문화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규진입 인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또 정보기술(IT)의 강점을 살린 인터넷 전문 금융회사 설립을 전면 허용하고 일반 사모펀드(PEF)의 규제를 완화하며 헤지펀드 도입을 통해 고위험·고수익 금융투자시장을 육성한다.

헤지펀드는 1단계로 2009년말까지 적격 투자자 헤지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이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헤지펀드 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고 PEF를 헤지펀드와 통합·일원화한다.

감독당국은 시장친화적·예방적인 컨설팅 위주의 수요자 중심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금융중심지법 시행 및 금융클러스터 조성,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한다.


또 금융회사의 국내외 진출입 활성화를 유도해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사 관계 법치화를 위해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별 노사민정 협의체로 개편해 올해말까지 구성한다.


무파업, 일자리 창출 등 지자체별 노사민정 협의체 운영성과를 평가해 노사안정 및 고용창출 관련사업 등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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