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시, 고객 울리는 인터넷 쇼핑몰 철퇴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0 15:08

수정 2014.11.07 11:18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물품대금을 받아놓고는 배송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뒤 휴면상태로 방치한 업체들이 서울시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서울시는 나리다솜, 투걸, 바디스튜디오 등 1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폐업 등 행정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미배송, 연락두절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입힌 혐의다.

서울 자치구에 등록한 나리다솜, 투걸 바디스튜디오 등 9개 업체는 서울시로부터 강제 폐업조치, 사이트 폐쇄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지방에 등록한 9개 업체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영업정지 또는 고발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주요 소비자 피해내용은 통합검색이 가능한 포털사이트에서 알게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주문, 대금을 입급했으나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자치구에 피해규모를 신고해도 해당 업체 운영자가 연락을 끊어 버리면 현실적으로 구제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모씨는 올해 검색 중 알게 된 인터넷쇼핑몰에서 속옷을 주문, 7만9000원을 입금했으나 1주일이 지나도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 해당 쇼핑몰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 휴면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물품구입 전 해당 업체의 거래 안전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해당 업체 게시판에서 환불거부, 배송지연 등의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 시에는 현금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금 계좌이체를 해야 할 경우 결제확인 과정에서 구매안전서비스,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해야만 물품대금을 입금한 후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사업자정보와 청약 철회 여부,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여부 등 전자상거래 때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25가지 정보를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 공개,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가기로 했다./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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