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기업·금융 등 규제 개혁
새로운 정부는 규제개혁과 공기업 혁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친 기업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그동안 기업들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받아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올 6월 조기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제의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현 200%)을 폐지하고 비계열회사 주식을 5%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 것을 6월에 출총제와 함께 폐지할 방침이다.
또 현재 금산분리법을 완화해서 금융이 기업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는 방법(PEF나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은행지분 소유제한 완화 등)으로 단계적인 완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개별적 심사·감독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감독 역량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공기업 혁신을 위해서 공공부문에도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분야는 민영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규제의 최소화를 위해 경쟁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철폐하고 규제 방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규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할 방침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매뉴얼을 5월 중 발간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통해 의원 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자체 심사체계를 9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해 수도권내 상대적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농지 및 산지 등 토지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개발가능용지의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도 한축으로 집중 육성해서 외국 사례를 참고해서 정부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아시아의 선도은행과 투자회사 육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외환보유액, 연기금 등의 위탁 확대를 통해 국부펀드(KIC)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 등 지식서비스업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에서 선진국 수준인 30% 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해 금융 투자업의 칸막이 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 헤지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적용해서 2009년말 1단계로 적격투자자 헤지펀드 허용, 2단계로 일반투자자 헤지펀드 허용, 3단계로 사모펀드(PEF)와 헤지펀드 통합 단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을 위해서 최소자본금 요건을 전국은행은 1000억원, 지방은행은 250억원으로 진입 관련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게 된다. 또 국제적 금융허브의 구축을 위해 금융 중심지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금융허브의 랜드마크인 금융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금융선진화의 동력인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한민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