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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연금공단 고마워요”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0 15:47

수정 2014.11.07 11:18

몽골이 자국민의 권익향상에 기여해 온 국민연금공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몽골 국가사회보험청이 11일 사회보험청장을 포함한 대표단을 연금공단에 파견,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10일 밝혔다. 몽골 사회보험청은 몽골의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몽골의 이 같은 행동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귀국한 몽골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낸 국민연금을 몽골 현지에서 쉽게 받을 수 있게 한 데 따른 답례다.

연금공단은 지난해 11월 몽골 사회보험청과 연금급여 청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뒤 본인여부 등의 절차만 거치면 근로자의 예금계좌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해 왔다. 반환일시금이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사망, 국외 이주, 국적 상실 등 연금 가입자 자격을 잃은 경우 그간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에 이자를 보태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MOU가 체결되기 전, 몽골 근로자들이 못 받은 연금을 받으려면 몽골 주재 한국 대사관에 신청해 인증을 받고 관련 기관에서 공증 작업을 거친 뒤 대리인을 통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때문에 지급받기까지 오래 시간이 걸린 것은 물론, 대리인 비용이 들어가는 등 원활한 연금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MOU 체결 뒤 반환일시금을 받은 몽골인은 3일 현재 1046명, 비용으로는 12억9000만원에 이른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수급권자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MOU를 맺어 외국인 수급권자의 급여청구상 편의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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