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총선 선거범죄 접수후 2주내 첫공판…大法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0 18:21

수정 2014.11.07 11:15


4월 총선과 관련,모든 선거사범 첫 공판은 사건 접수 14일 이내에 열린다.

대법원은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예규는 제1회 공판 날짜에 대해 ‘기일을 지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의 날’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 예규에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로 단축했다.

선거범죄 사건의 항소심 제1회 공판 날짜 지정시기 역시 기존 예규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 예규에는 ‘늦어도 항소심 기록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한다’고 명시됐다.


또 변론을 종결했지만 판결 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 종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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