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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근무 조작’ 공무원 3명 입건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0 22:38

수정 2014.11.07 11:14

국보 1호 숭례문 방화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서울 중구청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유관기관 관계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징계를 요구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화재는 문화재청과 소방당국, 중구청 등 유관기관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인재라는 것이 경찰의 수사 결과다.

경찰은 이날 “무인 경비업체인 KT텔레캅이 중구청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고 60만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점은 확인됐으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문화재청이 중구청과 KT텔레캅이 숭례문 관리 협약을 맺기 전인 지난해 5월 중구청을 비롯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KT텔레캅이 5년간 무료로 문화재 지킴이로 활동하겠다고 하니 숭례문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문화재청 안전과장 최모씨(51) 등 일부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고 판단, 해당 기관에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문화재청 안전과장 최씨, 행정사무관 장모씨(51) 등은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등 재난대비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경우 화재진압 당시 숭례문 천장 파괴를 시도했으나 초동 조치를 제대로 못해 숭례문의 붕괴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숭례문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지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당 소방관들의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워 형사입건 대신 근무태만에 대해 시정조치 및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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