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S해운 로비 前변호사 사무장 기소

이두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S해운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10일 세무조사 및 고소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사무장 출신인 권모씨(44)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4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돈 이모씨(62)와 사위(35·구속)와 함께 이 회사 김모 상무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및 경찰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모두 18차례에 걸쳐 3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현금 1억원을 갖다줬다고 진술한 사위 이씨의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이씨와 정 전 비서관을 대질 조사했으며 국세청 자료 분석 및 계좌추적 작업을 마무리한 뒤 이달 중순께 결론 낼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S사가 350억원 이상 부외자금을 통해 탈세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2004년 2월부터 2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벌여 1999년 이후 94억2000만원의 비자금이 조성됐고 접대비 등 명목이 불분명한 용도로 수십억원이 사용된 점을 확인, 77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