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4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돈 이모씨(62)와 사위(35·구속)와 함께 이 회사 김모 상무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및 경찰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모두 18차례에 걸쳐 3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현금 1억원을 갖다줬다고 진술한 사위 이씨의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이씨와 정 전 비서관을 대질 조사했으며 국세청 자료 분석 및 계좌추적 작업을 마무리한 뒤 이달 중순께 결론 낼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S사가 350억원 이상 부외자금을 통해 탈세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2004년 2월부터 2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벌여 1999년 이후 94억2000만원의 비자금이 조성됐고 접대비 등 명목이 불분명한 용도로 수십억원이 사용된 점을 확인, 77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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