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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에 20일부터 500억원 특별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1 11:22

수정 2014.11.07 11:11

경기도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자재구입을 위한 특별경영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지원하는 특별경영자금의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고 금리는 4.8%(신용보증서:4.5%) 고정이다.

특별경영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중 도내 중소기업으로 철강,목재, 곡물류 등 원자재가 급격히 상승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원자재 구입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그러나 지원대상 중소기업중에서 운전자금의 지원한도 5억원을 초과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최근 경제여건이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내수와 수출이 둔화돼 제조업 분야의 체감경기가 하락될 전망이고,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제품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부품납품을 거부하는 등의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신바젤Ⅱ협약 시행 등의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 운전자금의 경우 매월 배정되는 자금이 조기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자재구입을 위한 특별경영자금의 지원은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저금리의 자금조달로 생산원가 절감등 소비자 가격 상승요인을 해소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수원=jwyoo54@fnnews.com 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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