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검찰서 도주 피의자, 10일만에 검거 쇠고랑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1 15:55

수정 2014.11.07 11:09


검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던 기소중지자가 10여일만에 다시 체포돼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부동산 재개발 시행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 중지됐다가 긴급 체포된 피의자 A씨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 6층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이날 오후 5시께 조사를 받던 도중 검사에게 “변호인과 이야기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뒤 감시가 소홀해자 검찰청사에서 달아났다.

도주 우려가 있는 기소중지자를 조사할 때는 수갑이나 포승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당시 검찰은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검찰은 곧바로 A씨 자택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고 변호인을 통해서도 신병확보에 나섰으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10일 만인 이달 2일 오후 서울 모처 철거된 사무실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앞서 A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시행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같은 지검 형사6부는 그를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달아났을 때 조사를 했던 검사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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