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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인기’ 높아진다



청약가점제 시행 이후 시들했던 주택 청약통장이 새 정부 들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분형 주택, 신혼부부용 주택, 1인 가구용 주택 등 새로운 주택공급 정책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이들 주택 청약 때 청약통장 가입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주택은 대부분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이어서 청약저축 통장이 인기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신혼부부용 주택과 1인 가구용 주택, 지분형 아파트 등 새로운 주택공급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구 구성과 소득 정도 등에 따라 주택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특별공급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청약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신혼부부용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특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우선 청약 기회로 주기 위해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가족 수 등을 감안해 특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신혼부부용 주택에 대해 소득 규모와 자녀 출산일, 공급대상 주택 등 청약 기준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 공약대로 신혼부부용 청약저축 제도가 도입되면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임대(국민임대 포함) 아파트 및 공공분양 아파트에 한해 우선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더 나아가 정부는 민간이 짓는 85㎡ 이하에 대해서도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집값의 51%로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지분형 아파트에 가점제와 추첨제 등을 병행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특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역세권 개발지역 중 소규모 용지 등을 활용해 공급 예정인 1인 가구용 주택(전용 60㎡이하)도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값도 싸고 입지 좋은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많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에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