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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몽구·박용성에 반대표 던질까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1 17:55

수정 2014.11.07 11:07

국민연금기금이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주총에는 한 때 위법을 저질렀던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과 박용성 두산중공업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안건이 각각 포함돼 있어 국민연금이 이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다면 큰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재벌 오너의 경영 참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오는 14일과 21일 각각 열리는 현대자동차와 두산인프라코어의 주총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12일 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주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를 열어 행사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연기금이 주식을 투자한 회사의 주총에서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전문위에 결정을 맡기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은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관련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나,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그리고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문위가 반대의견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박 회장은 공금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이들의 이사 선임을 반대한다 해도 이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보유지분이 크지 않아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말 현재 현대자동차의 지분을 4.56%,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을 2.92%만 보유하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오너들의 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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