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용)주인 몰래 근저당 설정 ‘꼼짝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1 15:40

수정 2014.11.07 11:10


대법원은 주인이 모르는 사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등기 신청 사실을 휴대전화로 직접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SMS)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등기소는 이번 서비스와 관련, 기존 ‘토지’에 대한 등기 신청 사실 ‘알리미 서비스’를 ‘건물’ 등기부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신청은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서비스 공인인증서를 소유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입자들은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등기 신청 접수가 되는 순간 문자메시지를 즉시 받을 수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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