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방문판매법 개정 현안과 과제] <4> 후원수당 35% 제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1 19:06

수정 2014.11.07 11:06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업체의 후원수당이 판매원 모집의 유인책이고 이를 제한하지 않을 때 후원수당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사행적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 범위를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부가세 포함 가격의 합계액의 3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칭한다.

예를 들어 다단계 판매원이 100만원어치의 재화를 판매했을 때 회사측이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35만원을 넘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다단계 판매원으로서 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했을 때 판매원들에게 35만원의 수익이 지급된다는 뜻과 일맥상통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 A업체가 35%의 후원수당을, B업체가 30%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다단계 판매원은 A업체로 몰리게 될 것이다. 후원수당 지급률은 다단계 판매원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돼 있고 이로 인해 다단계 업체들의 판매원 모집에도 강한 동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다단계 업체들의 후원수당은 35%선에 맞춰져 있다. 법이 규제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방판법에 규정된 후원수당 상한선을 40%로 올린다면 거의 모든 다단계 업체들의 후원수당 역시 40%대로 올라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공정위와 시민단체 등은 후원수당이 높을수록 사행성이 강해진다는 점을 우려해 후원수당 상한 조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방판법 개정 움직임과 함께 후원수당 상한선을 올리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후원수당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자체가 기업경영의 자유경쟁원리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방문판매업과의 ‘비대칭 규제’ 문제다. 후원수당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방문판매 업체들에 비해 다단계 업체에 대한 규제가 가혹하다는 것.

특히 규제를 피해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해 다단계 판매업을 행하는 업체들이 최근 몇년새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실제로 다단계 영업을 펼치면서 후원수당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코리아나화장품의 판관비 액수는 매출액의 90.8%를 차지하고 있다. 판관비의 대부분은 개별 판매원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비대칭 규제’로 법의 사각지대를 확장시키기보다는 규제를 시장에 맞게 완화하라는 논리가 시장에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셋째는 다국적 다단계 업체에서 해외 판매원과의 역차별 문제다. 후원수당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미국, 일본에 비해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도 국내 판매원은 수당을 덜 받는다는 것.

한국직접판매협회 박세준 회장은 “방판법에 나와 있는 후원수당 35% 제한은 자유시장경쟁 논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후원수당 제한 완화나 철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 역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후원수당이 높아지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단계 업계가 지향하는 ‘합리적 가격과 높은 품질’에 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후원수당 제한이 철폐된다면 제2의 ‘제이유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짙게 퍼져 있는 실정이다. 아직 다단계 업계가 성숙한 단계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제이유가 행했던 포인트마케팅이 다시금 부활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35% 후원수당 제한을 풀어달라는 업계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를 풀면 사행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방판법 개정에서 후원수당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이라고 말했다.

선문대학교 김홍석 교수도 “후원수당지급률이 높아질수록 상품구매의 의미보다는 투기, 투자의 의미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는 유사 수신 같은 사기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35%라는 수치는 유통업체의 기본 마진율을 지킬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 외국에는 후원수당지급률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30%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다단계 직접판매업이 시장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직판 관리조례를 마련하면서 한국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규제가 강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역시 시장 여건이 성숙되면 35% 제한은 자연스럽게 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